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결혼, 교육, 창염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을 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배 만큼 지원해 줍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을 가입하셨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입 신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목차여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구분 내 용 ①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 현재 '23.5.22 기준) / 재외국인 신청 불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일 1988.1.1 ~ 2005.12.31) ③ (2022.5.22 ~ 2.23.5.21,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
청년 지원 정보
2023. 5. 29.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