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과다하게 청구되었거나, 병원에서 과다 수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사라지는 만큼, 본인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빠르게 조회해 보시고 환급 받으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 4항에 의거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한 후 납부해야 할 보험료 보다 과다하게 납부 되었을 경우 /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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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2.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