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숍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건증 발급(건강진단결과서)이 필수인데요. 단 하루! 알바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서류인 만큼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와 발급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하여, 식품 및 요식업, 유흥업 영업자 및 종사자는 필수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업종에 따라 3개월 ~ 1년이기 때문에, 자주 보건증 발급을 하셔야 하므로 검사 기관이나 발급 방법을 미리 숙지하시면 빠르게 검사 및 발급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 유효기간 📌 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항목은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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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8.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