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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건증 발급(건강진단결과서)이 필수인데요. 단 하루! 알바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서류인 만큼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와 발급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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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하여, 식품 및 요식업, 유흥업 영업자 및 종사자는 필수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업종에 따라 3개월 ~ 1년이기 때문에, 자주 보건증 발급을 하셔야 하므로 검사 기관이나 발급 방법을 미리 숙지하시면 빠르게 검사 및 발급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 유효기간
📌 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항목은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업종 | 검사 항목 |
① 식품업종 |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
② 유흥 등 특수업종 | 장티푸스, 결핵, std검사 중 3개(클라미디아, 임질, 매독), HIV, 전염성피부질환 |
③ 학교, 유치원, 집단급식 | 장티푸스, 결핵, 세균성이질, 전염성피부질환 |
검사항목 중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은 모든 직종에서 필수적으로 받는 검사인데요.
주요 항목 검사 방법으로, 장티푸스 검사는 채취용 면봉을 항문에 2~4cm 정도 삽입했다 뺀 면봉을 제출하게 되고, 결핵은 X-ray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흉부 X-ray촬영으로 간단히 검사가 끝나게 됩니다. 또한 전염성피부질환은 전염성 여부를 체크하므로 양손을 의료진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 후 유효기간은 종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식당이나 카페 등 요식업 종사자들은 1년이지만 다른 직종은 3개월 ~ 6개월마다 검사를 다시 하여 보건증 발급을 받으셔야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 | 유효기간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 유효기간 6개월 |
유흥업소 및 다방종업원 | 유효기간 6개월 |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및 특수업태 |
유효기간 : 성병검사 3개월 / HIV검사 6개월 |
보건소 검사
이런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곳은 '보건소'와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과 각 지역별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보건소 위치도 확인하시고, 검색창에서 보건증으로 검색하시면 가까운 일반 병원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보건소 안내 ◆
강남구 | 노원구 | 은평구 | 부산 |
강동구 | 도봉구 | 중랑구 | 대구 |
강북구 | 동대문구 | 종로구 | 울산 |
강서구 | 동작구 | 인천 | 대전 |
관악구 | 성동구 | 수원 | 성남시 |
광진구 | 서초구 | 용인 | 광주 |
금천구 | 양천구 | 안양 | 천안 |
📌 보건증 발급 준비물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준비물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미성년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과 발급비용을 챙기시면 되는데요. 보건증 발급 비용은 보건소는 3천 원, 일반 병원은 1만 원~2만 원 사이로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건소 | 3,000원 |
보건증 발급 가능한 일반 병원 [바로가기] | 10,000원 ~ 20,000원 |
보건소는 보통 3천 원의 비용이 들지만, 보건증 발급이 5일 정도 소요되어 일정을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학생증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모두 완료하셨다면, 검사받으신 보건소나 병원에서 직접 수령 및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수령 시에는 검사자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수령이 불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왼쪽 하단에 초록색으로 '증명문서발급' 항목에서 첫 번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신 분들만 인터넷 출력이 가능하므로 일반 병원에서 검사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e보건소 홈페이지 말고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보건증'을 검색하시면 인터넷 출력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 출력이 가능하므로, 인터넷 출력이 되지 않는다면 검사받으신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 온라인으로 재발급도 가능한데요. 재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유효기간(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조회 및 재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재발급은 불가능하므로, 다시 검사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종업원은 1차 적발 시에는 10만 원을,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는 30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되므로 일하기 전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건증을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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