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하여, 구청이나 군청에서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재산세 조회 방법과 납부기간, 그리고 과세기준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조회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wetax)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년 재산세 2기분 납부기한은 (주택 2기분 / 토지 2기분) 추석연휴로 인하여 9월 30일이 아닌, 10월 4일 (수)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9.16~10.4까지) [목차여기] 재산세 조회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 오른쪽 하단 '지방세 바로가기' ➜ 재산세 선택 2. 재산세 납부 화면 선택 3. 간편 인증, 공동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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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