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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하여, 구청이나 군청에서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재산세 조회 방법과 납부기간, 그리고 과세기준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조회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wetax)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년 재산세 2기분 납부기한은 (주택 2기분 / 토지 2기분) 추석연휴로 인하여 9월 30일이 아닌, 10월 4일 (수)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9.16~10.4까지)


 
 

재산세 조회

 

 

 

[목차여기]

 

 

위택스 고지서 전자송달

 

서울시 고지서 전자송달

 

 
 

 재산세 조회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 오른쪽 하단 '지방세 바로가기' ➜ 재산세 선택 

위택스

 
2. 재산세 납부 화면 선택

위택스

 
3.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위택스

 
4. 조회 화면이 나오면 세목구분에서 '재산세~재산세(항공기)'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한 후 검색합니다.

위택스

 
또 다른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납부하기' ➜ '지방세'를 선택하면 ➜ 바로 위와 같은 조회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세목구분 선택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이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됩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재산세 납세자 대상이 되면, 다음 달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때에는 7월에 통합 과세되므로,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세 대상별(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납부 기간 비고
주택 (제1기분) 매년 7.16 ~ 7.31
(제2기분) 매년 9.16 ~ 9.30
주택 + 부속토지 포함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 제1기분 기간에 한번만 납부 함)
토지 매년 9.16 ~ 9.30 주택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건축물 매년 7.16 ~ 7.31 주택 제외한 모든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매년 7.16 ~ 7.31 -
가산금 ※ 납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됩니다.

 
위표와 같이 재산세가 9만 원이라면 1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7월에 한 번만 고지되므로 1회 납부로 끝나지만, 재산세가 10만 원이 넘는다면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번에 나눠서 고지되므로 2회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의점은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미납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잊지 마시고 납기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이 중요한 이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요. 이 기준일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용
6월 1일 이전 6월 1일 이후 재산세 납세자
잔금 및 등기
O X 매수인
X O 매도인
O (잔금) O (등기) 매수인
비고 6/1일 당일날 잔금 지급을 완료하셨으면 매수인이 재산세 납부합니다.

 
위와 같이 매매 계약 진행 시 모든 잔금과 등기까지 모두 6월 1일 이전에 마무리가 되었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잔금과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럼 잔금을 6월 1일 이전에 지급하고, 등기는 6월 1일 이후에 처리한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 더 빠른 날짜가 취득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잔금을 6월 1일에 지급 완료 하였다면, 소유주가 되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또한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재산세 납부 기준인 과세기준일을 염두에 두시고, 잔금 지급 날짜를 6월 1일 이후로 정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재산세 세율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서 전자고지서 신청

 
지방세 고지서는 주로 우편물로 받으시지만, 인터넷 위택스서울시 이택스를 통해서도 확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에는 건당 250원~8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위택스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서울시 지방세 고지서는 이택스를 통해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지방세 고지서 1장당 8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에는 고지서 1장당 1.600원 공제해 드립니다. 또한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커피 쿠폰도 들린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탄소발생도 줄이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자송달
서울시 이택스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서울시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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