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 소진시 지원금이 소진 될 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지원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거주 만 13세~23세 청소년 하반기 최대 6만 원 [목차여기]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 (출생일 1999.1.2 ~ 2010.6.30)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신청 기간 2023. 9. 1(금) 10:00 ~ 10. 15(일) 18:00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2023. 1. 1 ~ 20..
각종 지원 정보
2023. 4. 13.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