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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 소진시 지원금이 소진 될 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지원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거주 만 13세~23세 청소년
하반기 최대 6만 원
[목차여기]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 (출생일 1999.1.2 ~ 2010.6.30)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신청 기간
2023. 9. 1(금) 10:00 ~ 10. 15(일) 18:00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2023. 1. 1 ~ 2023. 6. 30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홈페이지)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부모 또는 세대주
▶ 지원 내용
- 연간 12만 원(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하반기 6만원 한도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미 신청자는 소급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도 신청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역화폐 사용 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 사용처 : 전통시장 / 소상공인업체
- 사용불가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 신청 서류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님,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 교통카드 : 청소년 본인 교통카드 번호 : 최대 2장 등록 가능_분실 또는 교체카드포함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은 등록이 불가함)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 지역화폐 필수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0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2세, 만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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