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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또는 중요한 계약 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지만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대리 발급 시 준비물과 위임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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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印鑑)은 미리 관공서에 제출한 특정한 인영(影)으로, 어떠한 서류에 찍혀있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을 대조하여 당사자와 동일한지 여부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시군구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인감도장을 신고 및 등록해야 하며, 각 구청장, 시장, 읍장 및 면장은 이 인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되나요?

 

이렇게 인감도장을 등록했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인감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인감은 대출 같은 금융거래나, 주택 매매 같은 부동산 거래 등 매우 중요한 계약과 법적의 효력이 있는 중요한 증명서인 만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본인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단,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주소 및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제외)
  • 재외국민 : 여권 (국내거소 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준비물

 

거동이 불편하거나, 바쁜 일로 인하여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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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아닌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3. 위임자의 신분증(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대리하는 경우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는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 위임장 제출(인감증명위인장 제13호서식활용)
4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 (위임장서식활용)
3.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간 위임장 확인(위임장서식활용)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을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원하는 기한에 맞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유효기간이 짧은 관계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하여야 하므로, 많이 발급하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적정한 수량만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의 위조나 인감도장의 분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본인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은행거래나 중요한 계약 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직접 방문 시에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등록을 한 후에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공공기관에서만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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