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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고민중의 하나인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5월 3일부터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월 2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25,000명에게 지원되며, 선정인원 초과시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오니,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신청년도 기준)
-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 거주)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월세 월 20만원 지원
- 최대 10개월 / 200만원까지 지원
- 생애 1회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 2023. 5. 3 (수) 10:00 ~ 5. 16 (화) 18:00
▶ 선정인원
- 서울시 거주 청년 25,000명
▶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
월세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특이사항
|
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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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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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명
|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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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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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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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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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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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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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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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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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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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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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명
|
▶ 신청 서류
[필수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임차주택 소재지에 당사자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주택(원룸, 다가구, 무보증월세 등) 거주자는 ①②③ 중 한가지만 제출
① 공인중개사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거주자는 ①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필수기재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도장(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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