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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부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목차여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지원내용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수의 50%까지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을 12개월 지급

-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

 

지원대상

 

*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되는 청년은,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기업

 -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가능

 

 

제외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

 - 소비향락업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 제한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

 

 -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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