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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대출금리 1%대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년에 실시합니다.
2023년 올해 신생아를 출생하고 무주택 가구라면, 아주 저렴한 금리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 금리 1%대에 최대 5억까지 파격적인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본인의 대출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대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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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이며, 주택 가격과 연 소득 조건에 따라 금리 수준이 정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 금액은 약 27조 원이며,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금리는 연 1.6~3.3%,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대출 금리는 연 1.1% ~ 3%,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주어지며, 특례금리는 5년 연장되며,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에 대해 주택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며, 기존 기혼 가구에 주어진 혜택에서 나아가 혼인 여부와 관계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 여부는 상관없기 때문에 미혼도 가능합니다. 즉 결혼하지 않았어도, 올해 아이를 출산했다면 자금 대출 자격이 되어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아이를 출생한 가구이며, 2023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단 임신 중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을 위한 ①주택구입대출과 ②전세보증금대출이며, 5년 동안 고정 금리입니다.
📌 주택구입 자금 대출 조건 📌
구분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기준 | 기존 신혼 대출 기준 | |
소득요건 | 연간 1억 3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 |
자산 | 5억 6백만원 이하 | 5억 6천만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4억원 | |
소득별 대출 금리 |
8.5천 이하 | 1.6% ~ 2.7% | 1.85% ~ 3.0% |
8.5천~1.3억 | 2.7% ~ 3.3% | 이용불가 |
📌 전세자금 대출 조건 📌
구분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기준 | 기존 신혼 대출 기준 | |
소득요건 | 연간 1억 3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
자산 | 3억 6천 1백만원 이하 | 3억 6천 1백만원 이하 | |
대상주택(보증금) |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이하 | 수도권 4억원 / 지방 3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대출 금리 |
7.5천 이하 | 1.1% ~ 2.3% | 1.2% ~ 2.4% |
7.5천~1.3억 | 2.3% ~ 3.0% | 이용불가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2024. 1월 예정) https://bank.hf.go.kr
- 방문 : 전국 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을 저금리를 적용해 주고, 기존 보다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올리고, 주택가액 기준도 구입 시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전세보증금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도 출생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출 상품이오니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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