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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올 겨울 난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등유, 연탄 등
에너지 자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올 겨울 난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면, 가구수에 따라 최대 597,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고, 지원금을 많이 받으시려면 에너지바우처가 유리합니다. 신청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 바우처 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동절기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기존 여름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일부 당겨 사용하셨다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이 남아 있다면 겨울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름에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아 바우처 금액이 얼마 남아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바우처 잔액조회 할 수 있으니,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잔액조회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아래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기준 중 하나 해당되는 경우
노인: 주민등록상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입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이사나 세대원 등의 정보가 변동되지 않은 자격유지세대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시면 가족, 친족의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하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행정복지센터 조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기간

 

2023. 5. 31 (수) ~ 2023. 12. 29 (금)

 

✔ 만약 이사로 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사하신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를 꼭 재신청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요금차감
신청 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신청 시 ✔ 수급자 대상자의 위임장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등)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음.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에너지 요금 자동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겨울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2023. 10. 11 (수) ~ 2024. 04. 30 (화)

 

 

 요금 차감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 요금 차감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에너지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요금이 많이 나오는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행복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요금차감
해당 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해당자 아파트 거주자 / 거동이 불편한 분 /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
처리 방법 최근 요금고지서 신청 하면, 다음달 자동으로 요금 차감

 

 

✅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

 

에너지 중 자동 청구되는 에너지 보다 직접 구입해야 하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행복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해당 에너지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해당자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분 /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하신 분
처리 방법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등유 구입  배달료도 포함하여 결제 가능)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업업소에 전화 문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 신청 서류

 

요금차감
신청 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신청 시 ✔ 수급자 대상자의 위임장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등)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음.

 

 

📌 유의 사항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 주택용이 아닌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은 구입이 불가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 또한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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