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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서울 청년수당 모집에 이어서 2차 청년수당 모집이 시작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생활안정과 진로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차 모집신청을 놓쳤던 서울시 청년이라면 이번 2차 모집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7,000명 모집
최대 300만 원
3일간 접수
[목차여기]
▶ 서울 청년수당 신청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 서울 청년수당 신청 요건
① 연령요건 : 만 19세 ~ 34세 (출생일이 1988. 6. 1 ~ 2004. 6. 30일인 자)
②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알아보기 ]
③ 기타 요건
-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 청년 (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신청제외대상
① 2017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 청년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서울 청년수당 신청 기간
2023. 6. 12 (월) 10:00 ~ 6. 14.(수) 16:00 (월, 화, 수 3일간)
▶ 서울 청년수당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서류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의 경우)
* 신청 시 기입 정보
ㅇ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ㅇ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 서울 청년수당 지원 내용
①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300만 원
②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는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③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클린카드는 사용 업종이 제한(호텔, 주점, 귀금속 등)된 카드임)
▶ 서울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서울 청년수당 유의 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및 사행목적 사용금지 (클린카드 이므로 제한업종에 결제되지 않음)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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