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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및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경기도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지금 3분기 신청기간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X 최대 4분기 = 100만 원
♣ 지급 일정 ♣
구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08.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 신청 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 신청 안 해도 됨)
- 신청내용
① 신청서작성 |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
③ 신청정보 작성 |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 지급 방식 ♣
[ 시. 군별 지역화폐 지급 (모바일, 카드, 지류) ]
-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등록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 단,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됩니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 첨부
♣ 소급 신청 ♣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합니다.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 | 비고 |
2022년 3분기 | '98.04.02 ~ '98.07.01.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를 선택합니다. |
2022년 4분기 | '98.04.02 ~ '98.10.01. | |
2023년 1분기 | '98.04.02 ~ '99.01.01. |
<예시1>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8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 같이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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