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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준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 공제 중에 "월세 세액공제"를 잘 준비하신다면 한 달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2023년부터 공제율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부터 7,000만 원 이하면 총월세의 15%를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동안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함.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자
- 월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 해야 함. (전입신고 필수)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2023년 1년간 집주인에게 지불한 월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 실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시
2023년 총급여액이 4,200만 원이며, 월세는 매월50만 원씩 12개월 냈다면, 월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
👉 총 월세 지급액 : 500,000월 X 12개월 = 6,000,000원
월세 세액공제액 : 6,000,000원 X 17% = 1,020,000원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므로, 17%의 공제를 받아 1,020,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지급한 월세는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 표시된 서류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오니,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중에 '월세납입증명서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① 월세 이체한 무통장 입금증이나 ② 계좌이체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 본인 이름으로 월세 입금해야 공제 가능!
월세를 지급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계약자 본인의 이름으로 월세를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 모두 본인 이름으로 했어도, 집주인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입금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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