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이나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된 후에 납부할 보험료가 부담되어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시키고 노후에 국민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 50%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데요. 월 최대 4만 5천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2023년 신한생명 무료운세/백운산 오늘의 운세 ♣ 재산세 절감할 수 있는 절세 '꿀팁' 6가지와 개정사항 [목차여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그 기간만큼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알뜰경제 정보
2023. 6. 22.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