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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된 후에 납부할 보험료가 부담되어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시키고 노후에 국민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 50%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데요. 월 최대 4만 5천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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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그 기간만큼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을 유지해야 하기에 가입기간도 매우 중요한데요. 납부하지 못한 기간 만큼 추가납부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납부할 금액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납부예외자들에게 연금 보험료의 50%를 1년간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하여 가입기간도 유지하시고, 노후 보장도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를 재개하는 자 |
납부예외사유 |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지원) |
지원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
지원소득기준 | 재산과세표준 6억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
월보험료가 9만 원이며, 이 보험료의 50%인 4만 5천원을 매월 지원받습니다. 이는 생애 통틀어 12개월까지 최대 5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직장가입으로 전환 시 자동 해지됩니다. 그러나 2개월만 지원받으셨다면, 나중에 다시 지역가입 납부예외자로서 해당이 되실 때, 나머지 10개월을 추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방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관할 국민연금 지사의 연락처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전국지사 연락처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이 중 전화가 가장 편리하므로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또는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 방법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 ➜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 했을 경우 지원
(납기 내 & 납기 후 납부 무관하나,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지원제외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 신청한 사람은 45%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노후 준비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가 있는 만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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