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올해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관광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만원 자부담 하면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을 적립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GO! [목차여기]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모집 인원 총 2,000명 1.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 2.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대상 1.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
각종 지원 정보
2023. 5. 19.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