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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올해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관광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만원 자부담 하면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을 적립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GO!
[목차여기]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모집 인원
총 2,000명
1.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
2.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대상
1.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2. 연소득 3,600만원 이하
3.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 초단시간 노동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어도, 사업이름 및 종류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 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으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모집대상(거주지, 고용형태 및 소득금액)을 충족하는 동시에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6)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극인등록증 사본, 영주권 사본, 거소증 사본 중 택1 이며, 결혼이민자의 경우 (체류자격이 F-6 아닌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내용
총 적립금 400,000원
(참여자 자부담 150,000원 + 경기도 지원금 250,000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신청 기간
2023.5.15 (월) 10:00 ~ 2023.5.26 (금) 17:00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전용 온라인몰(회원가입 후 신청) [바로가기]
(방문, 우편, 팩스 신청 불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신청 서류
1. 연령 확인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2023.5.8 이후 발급된 서류 / 뒷자리는 안보이도록 처리)
2. 고용형태 확인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 고 |
비정규직 노동자 |
①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명시) ② 재직증명서 (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 ③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수기 확인' 및 '날인' ④ 기타 사실확인증명서 (현재 재직중이고, 계약기간과 비정규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①②③④ 서류 중 택 1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3.5.8)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이 확인 할수 있는 서류 ② 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예시 : 위탁/도급/용역/위촉/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 사위촉결과통지서 등) |
①② 서류 중 택 1 |
초단시간 노동자 |
①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② 재직증명서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 ③ 기타 사실확인증명서 (현재 재직증빙 + 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 |
①②③ 서류 중 택 1 |
3. 소득 확인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 2023.5.15일 이후 발급된 문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
소득이 없는 자 | 2021년도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청 |
|
특이사항 | ① 2022년도에 소득이 없으나, 20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②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021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는 "과세기간(귀속년도)을 2021~2022(2년)으로 설정" 하여, 2021년 근로/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 가능함.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적립금은 본인부담금 15만원을 안내된 계좌로 기간 내 입금합니다. 담당자 입금 확인 후 경기도 지원금 25만원과 함께 총 40만원의 적립금이 온라인몰 개인 계정으로 지급됩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문화여가상품(여행상품, 숙박, 교통, 체험, 입장권 등) 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지급 시점부터 2023.11.24(금) 까지 사용기간 입니다. 단,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 외 현장결제 불가합니다. 또한 적립금은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할 수 없고, 부정사용,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결과 발표
2023. 6. 9 (금)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문자 안내 예정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또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전용 온라인몰'에서 확인 바랍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은 모집인원 초과 시, 적격여부 판발 후, 온라인 무작위 추첨으로 2,0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집인원 미달 시에는 적격자에 한하여 전원 참여자로 선정되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2차 모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선정자는 기간 내 자부담 15만원을 입금해야 최종 참여자로 선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예비명단으로 추가 선정하며, 사업 중도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명단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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