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꿀팁 6가지 방법과 2023년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재산세 절세 꿀팁 6가지 '첫 번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인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이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50%~75%까지 경감됩니다. 더 구체적 사항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금 감면 범위 1.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면제 2.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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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5.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