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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꿀팁 6가지 방법2023년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절세

 

[목차여기]

 

 

 재산세 절세 꿀팁 6가지

 

 

'첫 번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인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이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50%~75%까지 경감됩니다. 더 구체적 사항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금 감면 범위
1.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면제
2.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의 75%를 경감
3.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의 50%를 경감

 

 

'두 번째'  주택연금 가입하면 25% 감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무려 25%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지급하는 연금인 주택연금은 1세대 1 주택자에 한하여 주택가격의 5억 원 초과시 최대 5억 원까지만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든, 이상이든 주택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재산세 25%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은 없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감면뿐 아니라 매월 연금도 수령하실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세 번째'  주택매매 잔금처리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후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파는 경우에는 잔금을 5월 31일 이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에 대한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 더 빠른 날로 결정되기에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6월 1일을 고려하시고 잔금 지급일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재산세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기

 

재산세 감면대상(임대주택, 주택연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양도, 증여, 상속) 재산의 경우 과세기준일 6월 1일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과세표준(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출이 맞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90일 이내이므로, 잘 못된 것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미리 나의 재산세를 미리 조회해 보세요.

 

 

 

재산세 조회

 

 

 

'다섯 번째'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

 

재산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각자 신용카드 포인트가 조금씩 있으실 텐데요. 적은 금액이라 딱히 사용을 안 하시고 계셨다면 재산세나 다른 지방세 납부 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포인트 사용을 체크하시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별도의 수수료도 없으며, 카드사별로 이벤트 혜택들이 있으니 유리하신 카드로 결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게 귀찮다면, 나의 모든 신용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해 보고, 현금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나도 모르는 포인트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해 보세요.

 

 

포인트 현금전환

 

 

 

'여섯 번째'  전자고지서 송달 신청 및 자동이체 신청

 

재산세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의 전자고지서로 송달 신청을 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건당 250원~8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23 개정사항 및 달라진 내용'

 

📌  개정사항

 

2023년부터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가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변동될 때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유예 할 수 있는데, 이는 재산세 납부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유예된 세금은 연 2.9% 이자가 부과됩니다. 납부유예 4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 보유자
2. 1세대 1 주택
3.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4.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

 

📌  달라진 내용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2년도 보다 줄어듭니다. 1 주택 자면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 공정가액비율이 1% 낮게 적용되어서, 작년보다 약 12,000원 정도 줄어듭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추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낮춘 것으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작년과 동일하게 45%가 적용됩니다. (예외사항: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이거나 다주택자, 법인인 경우는 작년과 동일한 45%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혜택'

 

재산세는 직접 은행에 지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납부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작지만 소소한 카드사별 혜택도 누려보세요. 

 

카드사 혜택 응모기간
신한카드 개인체크카드로 결제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7% 현금 캐시백 2023.7.31 까지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하고 '응모하기' 누르면 스타벅스 커피 2잔 쿠폰 2023.7.31 까지
응모하기 필수
우리카드 * 신용카드 일시불, 체크카드 이용 합산 50만원 이상 이용 시 스타벅스 커피 1잔 쿠폰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혜택 : 5만원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적용
2023.7.31 까지
응모하기 필수
* 부분무이자할부
10개월 부분무이자할부  1~3회차 유이자, 4~10회차 무이자
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1~4회차 유이자, 5~12회차 무이자
국민카드 * 서울시 세금을 KB Pay로 결제하면 1,500포인트리를 전자송달 신청하면 500포인트리 지급
* 전자송달 신청하고 1,2차 모두 세금을 납부하면 1인당 최대 3,500포인트리가 지급
2023.9.3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