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지만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3월은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또한 5월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잊지마시고 지금 신청하시기 합니다. 그럼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바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여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3 하반기분 신고 : 2024.3.1(금) ~ 2024.3.15(금) - 정기신고 : 2023. 5. 1.(월) ~ 2023. 5. 31.(수) - 기한후 신고 : 2023. 6. 1.(목) ~ 2023. 11. 30.(목) ※ 기한후 신고 시 10% 감액 지급되므로,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하시..
각종 지원 정보
2023. 5. 17.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