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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지만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3월은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또한 5월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잊지마시고 지금 신청하시기 합니다. 그럼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바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목차여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3 하반기분 신고 : 2024.3.1(금) ~ 2024.3.15(금)

  - 정기신고 :  2023. 5. 1.(월)  ~  2023. 5. 31.(수)

  - 기한후 신고 : 2023. 6. 1.(목)  ~  2023. 11. 30.(목)  

    ※ 기한후 신고 시 10% 감액 지급되므로,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2023 하반기분(3월) : 2024. 6월말

  - 정기신고(5월)  :  2023. 8월말 지급

  - 기한후 신고(6월~11월) : 2023.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3월에 신청하면, 6월말까지 지급이 되지만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이 반영되어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있다면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9월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구성 배우자, 부양자녀,직계존속
(70세이상)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70세이상)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연간 2,200만원 미만 연간 3,200만원 미만 연간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4천만원 미만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2023년에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전문직제외)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소득과는 관계없으므로, 작년 소득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작년에 소득이 있는(알바포함) 청년, 대학생,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해당됩니다. 

 

단, 2023년 아예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청요건과 급여내역만 입력하면 받으실 수 있는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알 수 있으니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우편물

  ③  모바일 앱 (손택스) [바로가기]

  ④  자동응답 ARS 전화 (1544-9944)

 

지금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소득이 발생한 분들 중에 금액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 기한내에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근로장려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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