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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조부모님이 돌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월 3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를 신청해 드리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9월 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까지 60만원을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조부모 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도 해당되며,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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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 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9월부터 시행합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부모님이 손주들을 돌봐주는 집이 많은 현시점에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조부모님의 손주들을 돌보는 노동의 가치도 인정해 드리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님 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도 이에 해당되며, 돌봐줄 친인척이 없을 경우에는 민간 육아도무미의 돌봄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의 양육공백을 채워주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
1. 조부모
2.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삼촌, 이모, 고모 등)
※ 돌봄 아이 기준이며, 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2.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장애부모 가 등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 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은 9월 오픈되는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일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2. 신청자 : 부모 등 양육자
3. 신청 사이트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4. 지원 절차
조부모 돌봄 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이 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안내하고 돌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30일까지 자격 확인 및 대상을 선정하여, 다음 달에 돌봄을 수행하면, 그다음 달인 익익월 20일에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임산부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청소 및 세탁 등을 도와주는 "가서서비스" 또한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 서울형 가사서비스(청소, 설거지, 세탁 등) 집안일 도와드립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1.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주나 조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 (최대 39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민간 아이 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이용할 수 있도록 1명당 월 30만 원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3개의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
1. 맘시터 : 02-2135-1384
2. 돌봄플러스 : 02-2135-2296
3.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3. 지원 금액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영아수 | 지원금액 | 돌봄시간 | 영아 연령 |
1명 | 월 30만원 | 월 40시간 이상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4. 특이 사항
- 어린이집 이용 중이라면, 기본 보육시간(9:00~16:00)은 총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복 이용했다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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