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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조건(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50%)에 맞는다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단순히 근로소득만 고려하지 않고, 각종 소득과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소득 및 부채까지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모의계산을 해 보신 후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1.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보통 대상자일 경우에 사전 우편으로 통지가 되지만,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2.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 합니다.
3. 로그인하셨다면, 먼저 마우스를 아래로 내려서 저소득층란에 '차상위계층확인'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리면 마지막 하단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차상위계층 대상여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신 후,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차상위계층으로서 각종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복지지원혜택으로는 교육급여(맞혐형 급여),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주민세, TV수신료, 민원서류(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으며, 휴대폰 이동통신 사용료와 전기요금 할인과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고교학비 지원 등 여려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TV 수신료 면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세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할인 (월 16,00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할인 (월 10,000원) |
차상위계층 | 이동통신요금 월 35%~50% 감면 |
차상위계층 | 교육바우처 제공(1인당 연간 35만원) |
차상위계층 | 방과후 보육료 지원 (월 10만원)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되는 서비스 목록을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면 더 많은 혜택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추가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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