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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조건(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50%)에 맞는다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단순히 근로소득만 고려하지 않고, 각종 소득과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소득 및 부채까지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모의계산을 해 보신 후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보통 대상자일 경우에 사전 우편으로 통지가 되지만,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2.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 합니다.

 

 

3. 로그인하셨다면, 먼저 마우스를 아래로 내려서 저소득층란에 '차상위계층확인'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리면 마지막 하단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차상위계층 대상여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신 후,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차상위계층으로서 각종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복지지원혜택으로는 교육급여(맞혐형 급여),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주민세, TV수신료, 민원서류(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으며, 휴대폰 이동통신 사용료와 전기요금 할인과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고교학비 지원 등 여려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TV 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주민세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월 16,0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월 10,000원)
차상위계층 이동통신요금 월 35%~50% 감면
차상위계층 교육바우처 제공(1인당 연간 35만원)
차상위계층 방과후 보육료 지원 (월 10만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되는 서비스 목록을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면 더 많은 혜택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추가정보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기준과 지원대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