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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급히 대피하느라 기존 틀니나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들께 제제작 비용을 70%~10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노인틀니, 보청기 등 재제작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별재난지역 13곳
노인틀니 재제작비 70% 지원
보청기/장애인보조기기 90%~100% 지원
[목차여기]
특별재난 선포지역
2023. 7. 19일 현재 기준 특별재난지역은 총 13곳입니다. 이후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도 동일하게 지원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 시. 군. 구 | 읍. 면. 동 |
경북 |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 - |
세종 | 세종시 | - |
전북 | 익산시 | 김제시 죽산면 |
충남 |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 - |
충북 | 청주시, 괴산군 | - |
노인틀니 신청 방법
특별재난지역 거주 건강보험 틀니 등록을 하신 분으로, 이번 집중호우때 틀니를 분실하시거나 훼손된 분이시라면, 다음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1.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2. 지자체 발급 피해사실확인서*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 오래 걸린다면 미리 급여 후 추후에 제출 가능하며, 또는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별도 제공 시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단 지사 방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지역을 선택하시면 하단에 위치와 주소, 연락처, 지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틀니 지원 내용
기존에 사용하시던 틀니와 같은 종류의 틀니(부분틀니는 부분틀니로, 완전틀니는 완전틀니로) 재제작이 가능하며, 임시틀니도에 대해서도 재제작 비용의 70%가 지원됩니다. 노인틀니 종류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틀니 종류별 급여 지원 금액 (치과의원 기준) >
구분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부분틀니 |
합계 | 1,261,600 | 1,462,880 | 1,534,870 |
공단부담금(70%) | 883,400 | 1,024,280 | 1,074,670 |
본인부담금(30%) | 378,200 | 438,600 | 460,200 |
보청기 등 신청 방법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뿐 아니라 피해지역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제출 서류
1. 재지급 신청서
2. 지자체 발급 피해사실확인서*
(재지급 시 처방전, 공단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이전에 지급된 자료로 대체합니다.)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 오래 걸린다면 미리 급여 후 추후에 제출 가능하며, 또는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별도 제공 시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단 지사 방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지역을 선택하시면 하단에 위치와 주소, 연락처, 지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등 지원 내용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는 기존에 지급받으신 보조기기와 동일한 품목으로 재지급해 드립니다.
1. 보조기기 품목별 기준액 | 1~3번 중 최저금액의 90%를 지원 |
2. 고시금액 | |
3. 실 구입액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지원 |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경과되어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호우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아도 추가 제제작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틀니와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조기기의 제재작 및 지급 시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는 생략하고 이전에 제출한 자료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지급 이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문자안내 및 관할 지자체와 보조기기 판매업소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여 빠르게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 입으신 어르신과 장애인 분들 중 틀니와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가 분실, 파손되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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