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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거부함으로써 연명의료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본인과 가족을 위해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데는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어디인지?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목차여기]

 

 

 연명의료등록기관 조회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 연명의료등록기관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연명의료등록기관"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방문하시고자 하는 "연명의료등록기관"을 조회해 보시고 방문해 주세요.

 

 

연명의료등록기관 조회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의사 종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로 나뉩니다.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 중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관한 의사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대상과 작성 및 등록기관도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외국인 포함)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자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등록된 의료기관

 

 

 

 연명의료 종류

 

연명의료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한다고 하여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혈액투석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
항암제 투여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체외생명유지술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이며,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수혈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방법
혈압 상승제 투여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
기타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작성 절차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문서작성하여 남긴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을 원할 경우엔 의향서 작성 시 발급 요청하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

상담 및 작성 * 1:1 상담
*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등록 및 효력 발생 연명의료정보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의료기관, 보건소,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비영리법인단체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593 기관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Q&A

 

Q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변경이나 철회는 꼭 처음에 작성했던 등록기관에 가야 하나요?
A  아니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외국인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  네. 19세 이상의 성인인 외국인도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Q4 작성자의 가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A  네. 환자가 의향서 작성 시 가족 열람을 허용한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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