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깜박하고 목적지를 지나친 적 있으신가요? 급한 화장실 때문에 혹은 반대방향으로 잘 못 타서 내렸다가 다시 타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럴 때 다시 요금을 내고 지하철을 이용했는데요. 오늘 7월 1일부터 서울시 지하철에서 동일한 역에 내렸다 10분 이내 재 탑승 시 별도 추가요금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10월 7일부터는 15분으로 재승차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서울지하철

 

서울시 지하철 재승차
15분으로 확대 연장
기본운임 면제
10월 7일부터


[목차여기]

 

 

상상대로 서울

 

 

 '10분 내 재승차' 제도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 승차 시 환승을 적용하여,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존에 최초 승차 태그 후 5분 이내 하차 및 재승차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었던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지만 불편함과 민원이 많았기도 했고, 다시 나갔다 재승차 한 인원이 수도권만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금액으로 볼 때 연간 1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의 실수든, 화장실 이용 때문이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동일한 역, 동일한 호선에서 10분 이내로 재탑승 시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구간 지하철 1호선 ~ 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 우선 1년간 시범운영하여, 추후 다른 노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했던 '지하철 10분 재승차' 제도에 시민들의 적용시간 확대 요청 의견과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10월 7일부터는 재승차 적용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지하철 호선별 적용구간

 

10월 7일부터 우이신설선신림선전구간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구분 구간
2,5,8,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전구간
1호선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적용구간은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관할 구간입니다.

 

 

 

 적용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적용방법 및 유의사항
1 하차 태그 후 10분 이내 승차 태그 시 환승 적용됨 (환승횟수 1회 차감)
2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 하는 경우 기본요금(1,250원) 부과됨
3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 적용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O)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 (X) 기본요금(1,250원) 부과됨
4 환승적용 이후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
5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6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 (1회권 및 정기권 제외)

 

특히 동일한 역이라도 호선이 겹치는 환승역일 경우에 다른 호선의 지하철로 환승한다면 기본요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비상게이트를 장애인.노약자.교통약자 등을 위한 원래 목적을 살려, 그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비상게이트가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도입되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로 인하여 서울 지하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정보

서울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10만원 교통카드 지원

 

서울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10만 원 교통 카드 지급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반납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

today-watercolor.tistory.com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알아보기

서울시에서는 9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까지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도 해당되며, 민간 육아

today-watercolo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