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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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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처음 만난 분들과도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흔한 일인데요. 상황에 따라 만 나이나 태어난 연도와 생일에 따라서도 나이가 줄었다 늘었다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이로 인한 혼란이 종종 발생했으나, 2023. 6. 28일 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자세한 본인의 만 나이를 만나이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세요.

 

만나이 계산기

 

 

 

 만 나이 통일법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 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 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數)로 표시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만 나이 기준을 사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행정기본법 제7조 2와 민법 제 158조의 의거하여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 되었습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일

 

2023. 6. 28. (수) 부터 시행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만 나이 계산법/계산기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입니다. 2023.6.28일 부터 모든 국민의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바뀌며, 생일이 지나지 않거나 지난 경우에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나이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이 계산기

 

 

구분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올해 생일 포함하여 지난 경우
계산법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2023 - 1993 - 1 = 29 2023 - 1993 = 30
(예시)
시행일기준
2023.6.28
생년월일 : 1978. 7. 1 생년월일 : 1978. 6. 28
2023.6.28 - 1978.7.1 -1 = 44 2023.6.28 - 1978.6.28= 45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의 효과

 

 1.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서, 법령,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ex. 16세 = 만 16세 동일)

 

 2. 계약서, 법령,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만 나이/연 나이'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없어집니다.

 

 3. 만 나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표시되어 있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 공직선거법 제 15조 (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만 18세를 의미)

 

 

 만 나이 통일법 Q&A

 

Q1 국민연금 수령 기간 / 기초연금 수급 시기 /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A1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 했습니다.
Q2 같은 학년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 어색할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거라 기대합니다.
Q3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A3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4 2004년생은 술.담배 못 하는 건가요?
A4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는 연나이 기준'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나이 상관없이 성인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04년 12월 31일생은 2023년에 연나이로 20살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을 적용하면 18세가 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연나이 기준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 술, 담배 구입 및 술집 출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