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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며 일하는 4천 명의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도움을 위하여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10~30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을 2배 이상 적립해 주는 상품인데요. 12일부터 2주간 모집하며 작년보다 참여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빠르게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여기]
대상자 선정 발표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총 4,000명 선발에 18,458명 지원으로 4.6:1의 경쟁률일 보이며, 신청한 청년들의 근로기간, 소득, 재산 수준, 부산시 거주기간, 지원시급성, 가구 특성을 심사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예비자는 '예비OO번' 이라고 조회가 됩니다. 약정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순서대로 개별 연락이 되며, 순번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연락되지 않습니다.
약정 기간 / 통장 개설
- 약정기간 : 2023.10.4(수) ~ 10.10(화) 18:00 까지 약정하지 않을 경우 약정 포기자로 구분되고, 예비자에게 기회가 넘어 갑니다.
- 약정방법 : 부기통장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약정하기' 선택
- 약정완료 후 계좌(부기통장) 가입기간 : 2023.10.12(목) 9:30 ~ 10.18(수) 15:30 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시 포기자로 구분됩니다.
- 통장 개설 :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계좌 이율은?
부기통장 | |||
구 분 | 18개월 | 24개월 | 36개월 |
기본이율 | 연 5.00% | 연 5.50% | 연 6.00% |
※ 우대이율은 최고 0.3% 별도 이며, 참가자 명의 적립계좌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부산시 청년의 주거와 창업, 결혼 및 교육 등 자립기반형성을 위해 조성된 사업입니다.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공고일인 2023.7.3일 현재 아래 4가지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 거주지 기준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청년' |
2 | 연령 기준 | 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만 18세 ~ 만 34세 ( 출생일 1988.1.1 ~ 2005.12.31) |
3 | 근로 기준 | 근로 중인 청년 (고용보험 가입 필수) |
4 | 소득 기준 |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소득 291만원 이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기준 103,263원, 지역가입자 39,753원)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가구기준: 미혼은 본인, 부, 모 / 기혼은 본인, 배우자, 자녀) |
비고 |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 1년 이하 복무자➔ 1년 연장 / 1년 초과 복무자➔ 2년 연장) |
지원 내용
부산시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30만 원을 18개월~36개월간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하여 만기 수령 시 이자와 함께 지원됩니다. 월 30만원씩 1년 6개월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부산시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서 1,080만원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므로 가입조건이 되시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축액에 대한 수령액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저축액 | 가입기간 | 본인 저축액 | 부산시 지원액 | 만기 수령액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예금이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예금이자 | |
20만원 | 18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예금이자 |
24개월 | 4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예금이자 | |
30만원 | 18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예금이자 |
신청 기간 및 모집 인원
- 신청 기간 : 2023. 7. 17 (월) 9:00 ~ 7. 28 (금) 18:00
- 모집 인원 : 부산시 청년 4,000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 홈페이지)
※ 선착순 아니며,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통장 운영방식
통장은 본인이 저축하는 저축통장과 지원금이 적립되는 지원금통장 2가지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저축통장 : 참가자가 매월 약정금액을 저축하는 통장 |
➀ 참가자로 선정되면 전자약정 체결함 | |
➁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부산은행 적금계좌 개설 및 자동이체 등록 | |
➂ 매월 자동이체일(1일~20일)에 저축액이 자동이체 됨(원칙) | |
※ 잔액부족 등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22일까지(공휴일 또는 토.일요일 경우 익 영업일) 직접입금 가능 | |
※ 매월 1회만 입금가능하며, 약정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은 입금 불가함. | |
※ 참가자가 임의로 적립금을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에 '참가자 저축통장'을 관리함 | |
2 | 지원금 통장 : 부산경제진흥원이 매월 참가자의 저축여부를 확인하여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는 통장 |
➀ 매월 22일까지 참가자의 저축여부 확인 | |
➁ 참가자 저축통장에 약정금액 입금이 확인 되면, 23일 이후 지원금 통장에 동일한 금액 적립됨. | |
➂ 약정 만기 시 지급심사를 거쳐 근로기간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 차등 지급 | |
※ 본인 저축액을 미납한 해당 월은 지원금 미적립됨. |
지원금 지급요건 / 지급액 신청 방법
지원금이 적립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0%이상 근로 시에는 100% 지원됩니다.
- 매월 약정액 저축하기
- 근로활동* 지속하기
- 교육이수**하기
- 사용계획서 제출하기
[지급액 신청방법]은
① 저축이 완료된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저축완료인 경우 ➜ 3월 신청 가능 ➜ 4월 이후 지급액 수령)
② 만기지급액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지급 심사 후 참가자 자동이체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유의 사항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합니다.
※ 형제, 자매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청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 기간이 겹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청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중복 불가
: (지자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중복 불가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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