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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에게 2023년 규채용 하면,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0명까지 이므로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 중이나 신규채용 계획이 있으신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하셔서 고용장려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자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2023년도 신규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

    (고용보험 가입기준 3개월)

 

 

   신청한 해당월부터 3개월간 고용 유지해야 하며, 총 6개월 이상 채용이 유지되어야 함.

    6개월 고용(고용보험) 유지가 확인되면 다음 달에 지원금 지급됨.

 

 

 

   1인당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 /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2023.4.3 부터 상시접수 중 (토/일/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 가능

 

 

   - 비영리단체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한 경우(신청 후 3개월 이내 퇴직)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한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년 매출액이 가종 높은 주된 업종으로 제외업종 판단)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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