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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주로 생계나 주거, 의료 및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모의계산을 통해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1.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여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급권자,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먼저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급권자는 수급 급여를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 실제 수급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합산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은 (부동산 + 임차보증금 + 차량 +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 등) + 부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기준표는 다음과 같으며, 소득이 낮거나 같은 경우에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가구수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0%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기준 소득이 1,038,946원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이렇듯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이 복잡해서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어렵지만,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모의 계산을 할 수 있게 안내 되어 있으니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본정보 및 소득과 재산, 의료급여 유무 등을 선택하시면,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중위소득은 몇 % 인지? 알려줍니다.
몇가지 사항을 입력하고 모의계산 해보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이라고 조회가 되네요.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신 후 모의계산 해 보시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추가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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