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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풍성한 머리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현대인들은 환경적인 요인과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탈모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성동구는 20만원, 보령시는 200만원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탈모 진단을 받은 분들은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여기]
탈모 치료비 지원 (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 ||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 경구용 약제비 지원, 본인 구매금액의 50%씩 지원 |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성동 구민 | 1984년생 이하 |
* 접수일('23.3.2)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성동 구민 외국인은 지원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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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3. 3. 2 ~ 2023. 11. 30 (총 800명 지원) |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인대리인 포함) 대리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병명코드 必)
- 처방전
- 약제비 계산서 (약국에서 발급)
- 약 구매한 영수증
- 통장 사본
※ 지원금은 2023. 1. 1일자 이후 진료내역분이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원됩니다. 현재 접수중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탈모 치료비 지원 (충남 보령시)
충남 보령시는 탈모로 인한 진료를 받는 인원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탈모로 인한 심리적 위축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이면서, 탈모 진단을 받은 시민이라면 1인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탈모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 ||
지원 내용 | 1인 최대 200만원 한도 내 | 의과, 한의과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약제비, 비급여 포함) |
지원 대상 |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 | 탈모 진단을 받은 보령시민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보령시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령시민 * 질병분류코드 : 원형탈모증 (L63) ~ 비흉터성 탈모증 (L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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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 신청연도부터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 신청자 |
▶신청 방법 :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방문 접수 (☎ 930-5951) [관련기사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탈모증 진단서
- 외래진료비 양제비 영수증
※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 지급
서울시 및 대구광역시, 부산 사하구 조례
▶ 서울시
탈모로 고민하는 서울 거주 청년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경구용 치료제 구입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이르면 6월 예산을 확보하여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난에 조례안 제정로 1년 이상 대구에 거주한 19세~39세 청년 중 탈모 진단을 받은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입비 일부를 지원될 예정 입니다.
▶ 부산 사하구
부산 사하구는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 사하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34세 청년 중 탈모 진단을 받은 자 이며, 경구용 치료제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4번째로 통과 되었으며, 탈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도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탈모는 취업이나 결혼 등 전반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 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청년들에게 조기 치료와 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자체 들의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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