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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에도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지원되므로, 쌍둥이들도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가능합니다. 올 해 출산하신 산모님들은 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
다문화가정 지원 가능
상시신청 가능
[목차여기]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지원 내용
①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원 (지역화폐)
※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됩니다.
②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 예)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출생아의 부모
※ 출생 등록한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
②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대리신청 및 외국인 신청 불가)
다문화 가정(외국인) 지원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인 경우 기본 지원에 해당되어, 부부 중 1인이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인 산모 출산
①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인 경우
②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외국인은 출산자만 신청이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등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①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상시로 신청 가능
②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사용 기간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및 연장 할 수 있음.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증 (방문시)
②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바로가기]
③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용)
④ 신청서 (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⑤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⑥ 외국인(F-5) 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특이 사항
① 출생신고 이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 지원 가능
즉, 출생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출산 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라도 지원이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출산 시 산모가 사망한 경우 : 지원 가능
산모가 사망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원 자격에 적합하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③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해당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④ 경기도 전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 가능합니다. 단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⑤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⑥ 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등록된 가정(해외이주 등 목적)은 거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 불가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나 경기민원24에서 확인바랍니다. [경기민원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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