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 한해서 3개월간 6회 분량의 한약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뿐 아니라 배우자인 남성도 모두 지원해 준다고 하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기도 난임부부 한약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한약지원

3개월간 지원

연령 제한없음

사실혼 포함

 

 

한약지원

 

[목차여기]

 

 

 난임부부 지원 대상

 

  1.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 정액 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남성)

  2.  부부 중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겨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해야 함)

  * 남성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 (무정자증 등 제외)

  3. 둘째 출산 준비 중이신 난임부부도 신청 가능

  4. 지원인원 : 경기도내 난임부부 427명

 

여성의 난임의 다양한 요인으로 배란, 자궁, 자궁경부, 나관, 면역학적 요인이 있으며, 남성은 고환 이상, 발기 장애, 호르몬 이상 등의 원인으로 다양합니다.

 

이에 양방 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난임 부부에게 한약으로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신 성공률은 2019년 19.7%, 2020년 13.3%, 2021년 1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한약 무료지원 (3개월 동안 6회까지) 

 * 처방내용 : 배란 유도와 골반 혈류 개선 / 심리적 안정 / 긴장 완화 / 호르몬 조절 / 혈액순환 촉진 / 노페물 배출을 통해 자궁환경을 개선하고 복부와 자궁을 따뜻하게 만들어 자궁내막이 튼튼해지면서 착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본인부담 : 한약 치료와 병행한 침, 뜸, 약침 

 

 

 신청 기간

 

 2024. 2월부터 ~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 

※ 신청 후 난임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서류

 

 ①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④ 사전설문지

 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2024.1.1 이후 발급분)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⑥ [부인] 난임 진단서 (최근 2년 이내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최근 2년 이내 발급분)

 ⑧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첨부

 

※ 난임 진단서는 국가 지정 난임병원에서 발급 가능하나 난임 진단서 발급이 어려우면 난임 진단명이 기재된 진료 확인서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0123456789

 

 

 문의

 

경기도한의사회 (☎ 1661-0111)

② 경기도난임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경기도난임 공식유튜브  [바로가기]

 

 

 

 같이 보면 좋은 정보

 

 

2024 경기도, 산후조리비 출생아 1인당 50만원 / 다문화, 외국인도 신청 가능(지원 대상 및 신청 방

경기도는 2024에도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지원되므로, 쌍둥이들도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가능합니다. 올 해 출산하

today-watercolor.tistory.com

 

서울시 '모든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및 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요. 서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서울 합계 출산율은 0.59명 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임산부와 출산

today-watercolo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