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 '모든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오만생 2023. 5. 21. 17:31
산후조리비
고령산모 검사비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임산부 교통비 기차 사용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목차여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요. 서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서울 합계 출산율은 0.59명 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해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 고령산모(35세 이상) 검사비 최대 100만원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출산을 앞두신 산모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단, 6개월 이상 거주자)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금액 : 100만원
* 시행일자 : 2023. 9. 1. 부터
* 출산기준 : 2023. 7. 1.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사용방법 :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구매, 한약조제 구입
산모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 중 압도적 1위로 뽑힌 것이 산후조리비인 만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이상 산모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양수검사비, 니프티 검사비, 융모막 검사비 등
* 시행일자 : 2024. 1월 이후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령임산부(35세이상) 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고령 산모들이 검사해야 할 각종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아이와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지원하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생아를 출생하셨나요? 혹시 무주택이시나요?
그렇다면 대출금리 1%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실시됩니다.
주택구입은 최대 5억원, 전세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추가 출생시 0.2% 금리 인하도 적용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붙잡아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 지원대상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 / 단, 다태아는 6개월)
* 시행일자 : 2024. 1월 이후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 입니다.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 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비고 | ||
7세 이하 | 8세~12세 이하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 (100% 지원) | '23년 기준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
|
나형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 (100% 지원) | ||
다형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 (100% 지원) |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 (50% 지원) |
📌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 (6개월 이상 거주)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금액 : 70만원
* 지원내용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 기차(철도)비용 확대
* 시행일자 : 2023. 4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를 기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와 자가용 유류비에 더해서, 철도(기차) 비용까지 확대됩니다. 작년 한해에도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올해도 지금 바로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서울시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이 조성됩니다. 임산부를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임산부를 배려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7월 부터 공공시설에 시범 조성 한 후 민간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정보
'각종 지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경기도, 산후조리비 출생아 1인당 50만원 / 다문화, 외국인도 신청 가능(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23.05.23 |
---|---|
2024 경기도, 난임 부부 무료 한약 지원! 남. 녀 모두 가능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0) | 2023.05.22 |
202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25만 원 받고 여행 가자!(신청 방법) (1) | 2023.05.19 |
"근로장려금" 잊지 말고 챙기세요!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0) | 2023.05.17 |
"전국민 운동지원금" 운동도 하고, 5만원 받자! (신청 방법) (0) |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