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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2023~2024 서울시 임산부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고령산모 검사비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임산부 교통비 기차 사용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목차여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요. 서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서울 합계 출산율은 0.59명 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해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 고령산모(35세 이상) 검사비 최대 100만원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출산을 앞두신 산모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단, 6개월 이상 거주자)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금액 : 100만원

 * 시행일자 : 2023. 9. 1. 부터 

 * 출산기준 : 2023. 7. 1.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사용방법 :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구매, 한약조제 구입

 

산모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 중 압도적 1위로 뽑힌 것이 산후조리비인 만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이상 산모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양수검사비, 니프티 검사비, 융모막 검사비 등 

 * 시행일자 : 2024. 1월 이후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고령임산부(35세이상) 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고령 산모들이 검사해야 할 각종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아이와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지원하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2023년 신생아를 출생하셨나요? 혹시 무주택이시나요? 

그렇다면 대출금리 1%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실시됩니다.

주택구입은 최대 5억원, 전세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추가 출생시 0.2% 금리 인하도 적용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붙잡아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주택구입 or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주택구입 or 전세자금 (금리 최저 1%대 , 최대 5억 까지)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대출금리 1%대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년에 실시합니다. 2023년 올해 신생아를 출생하고 무주택 가구라면, 아주 저렴한 금리로 내 집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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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 지원대상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 / 단, 다태아는 6개월)

 * 시행일자 : 2024. 1월 이후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 입니다. 

 

유형 중위소득 기존 본인 부담금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비고
7세 이하 8세~12세 이하 3개월~12세 이하
가형 75% 이하 1,662원 (15%) 2,770원 (25%) 없음 (100% 지원) '23년 기준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나형 120% 이하 4,432원 (40%) 8,864원 (80%) 없음 (100% 지원)
다형 150% 이하 9,418원 (85%) 9,418원 (85%) 없음 (100% 지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100%) 11,080원 (100%) 5,540원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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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 (6개월 이상 거주)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금액 : 70만원

 * 지원내용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 기차(철도)비용 확대

 * 시행일자 : 2023. 4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를 기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와 자가용 유류비에 더해서, 철도(기차) 비용까지 확대됩니다. 작년 한해에도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올해도 지금 바로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서울시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이 조성됩니다. 임산부를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임산부를 배려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7월 부터 공공시설에 시범 조성 한 후 민간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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