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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올해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기저귀, 분유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만큼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해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는 월 8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목차여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0~24개월)

 

[기저귀] 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출생 당시 첫째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도 지원 가능함.

 

 

▶ [조제분유] 지원대상 선정기준 (기저귀 지원대상 중)

①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에이즈, 악성신생물, HTLV 감염, 방사선 및 항암 치료 등 

②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및 영아 입양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③ 산모의 의식불명, 4주이상 장기간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8만원

     · 조제분유 : 월10만원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기간

    -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가능.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방법

 

①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② 읍.면.동 주민센터

③ 온라인 복지로

 

· 단,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통지

 

 

 

 [기저귀 .조제분유]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기저귀 .조제분유] 문의

·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인터넷: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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